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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on 장사노하우

2024년 장사 대비, 내년 종합소득세 준비하기 , 절세하는 방법 , 소득공제, 세액감면

by 법률상담소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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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내일이 지나면 2024년이 됩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사장님들-!

2024년은 더 빛나고 멋진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 2024년 5월이 되면

사장님들께서 잊지않고

준비하셔야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피할수없는 종합소득세!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수있을지 미리미리 준비할수 있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엔 더더더더더

💕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

 

 

​문의사항은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문의바랍니다!

💙납품문의 010-8425-4547💙

 

 

나는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 일까요?

사장님은 복식부기 대상자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의외로 많은 사장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요.

세무당국이 세금(특히 종합소득세)을 계산할 때는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기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어떤 종류의 장부를

작성하셔야 하는 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복식부기는 기본적인 장부 작성 방식이에요.

자산과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등의 흐름을

총합계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방식인데요.

비용과 수입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단순히 발생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도 기록해야 합니다.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비용 측면에서 복식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간편장부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간편하게 장부를

써서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을 제공하는 건데요.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와 달리 매입과 매출거래를

거래처와 일정별로만 정리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아요!

복식부기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음식점업의 경우 1억 5천만 원)
  • 전문직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간편장부
  • 금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 (신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만약 복식부기 대상자인 사장님이 간편장부를 작성하셨다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만큼

위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개인이 1년 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신고 대상이에요.

(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2023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학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 돼요.

⭐ 종합소득세 계산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절세팁 1. 소득공제 활용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위 계산표를 보시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제하는 금액이죠.

 

 

 

 

이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1명당 150만 원 공제가 되는데,

여기엔 사장님 본인도 포함되죠,

사장님 본인 외에도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 수 X 150만 원]만큼 공제가 됩니다.

다만 부앙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500만 원 이하)

가족 유형에 따라 나이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기본 공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자녀/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유형
조건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
인적공제 대상이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인적공제 대상이 세법상 장애인
부녀자: 50만 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 원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손자녀/입양자가 있는 자

주요 소득공제

보험료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액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이 중 노란우산공제는 다음과 같은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4천만~1억 원: 3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 원

절세팁 2. 세액공제,세액감면 활용하기

그 다음으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종소세 계산표를 보시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제하는 부분인데요.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세율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효과가 크지만

세율이 높지 않다면 세액공제가

효과가 큰 만큼, 대부분 사장님께는

이 세액공제(+세액감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세액공제
  1. 자녀기본세액공제
  2.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 8세 이상인 자녀 수만큼 세액공제
  3. -자녀 1명: 연 15만 원
  4. -자녀 2명: 연 30만 원
  5.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1. 출생·입양세액공제
  2. -출생·입양자녀가 첫째: 연 30만 원
  3. -출생·입양자녀가 둘째: 연 50만 원
  4. -출생·입양자녀가 셋째: 연 7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게좌
  • -공제한도 및 공제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12%. 그 이외에는 15%
  • -연금저축 납입 한도: 600만 원
  • -IRP 납입 한도: 300만 원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신고하는 경우 종소세 산출 세액의 20% 공제
  • (최대 100만 원 한도)
재해손실세액공제
  • 대상재해: 지진,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적 재해
  • 대상사업자: 사고 및 재해로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
  • *토지는 제외
  • 공제비율: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재해 상실 비율만큼 공제
  • 공제 적용 소득세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
기부금세액공제
  • 거주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 소득요건만 적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다음은 세액감면인데요.

바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에요.

음식점(업종에 따라 감면 배제)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 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한 사업장의 위치, 창업자의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죠.

소득세 감면율
창업자가 청년O*
창업자가 청년X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
감면 없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
50% 감면

*청년: 15세 ~ 34세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 차감해 나이 계산

만약 사장님이 15~34세에 해당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에 음식점을 창업했다면

향후 5년 간 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겁니다.

절세팁 3. 적자는 반드시 기장하세요

가게를 운영하시다면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발생하는 해도 있을거예요.

적자는 반드시 기장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장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거래 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죠.

적자를 난 사실 역시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데요.

세무당국에서는 적자는 사실이 인정되면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선

향후 1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적자를 본 사업자가 중소기업(음식점 포함)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사장님이 아예 사업을 접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월급을 받더라도,

여기서 나온

근로소득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해 줍니다!

이 부분은 법인사업자 대부분은 챙기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꼭! 챙겨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야채on^^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중앙청과112번 중도매인 야채on 입니다. ^^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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